지난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5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2018년 10월 운행 중인 버스에서 수차례에 걸쳐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다른 손님들에게 미안하니 조용히 좀 해달라”는 운전기사 A씨(62)의 머리를 가격하고, 운전석 부스를 내려친 혐의를 가지고 있다.
또한, 김씨의 폭행으로 버스기사 A씨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상을 입었다.
한편, 김씨와 김씨의 변호인은 “해당 버스에 탑승한 사실이 없고, A씨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면서 “설령 A씨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해도 피해자의 상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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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들 7명은 만장일치로 “김씨가 버스에 탑승한 사실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평결했으며 재판에서 공개된 범행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김씨가 버스에서 A씨의 머리를 가격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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