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8일 인천지검과 유족 등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시 부평구 한 교회에서 중학생 A(16)양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B(4)양이 전날 오후 2시께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세상을 떠났다.
중학생 A양은 지난달 8일 오전 5시 50분께 해당 교회 내 유아방에서 함께 자던 B(4)양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중상해)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당시 B양은 오전 11시께 다른 교인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겼지만 머리 등을 다쳐 혼수상태에 빠졌다.
폭행 가해자인 여중생은 4살 어린이를 “수면을 방해했다”라는 이유로 벽에 수차례 머리 밀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한편, 검찰은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한 뒤 여학생의 행위와 피해 어린이의 사망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 후 ‘상해치사’로 공소장을 변경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