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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하드디스크로 ‘얼굴 폭행’, 빚 독촉에 열 받아서? “홧김에 자주 때려”

돈을 갚아달라고 요구하는 내연녀의 얼굴을 철제 하드디스크 모서리로 폭행한 하드디스크·스마트폰 복구사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17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영환)는 상습특수상해, 상습특수폭행,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폭행을 한 A씨는 2017년 8월8일 오후 9시께 의정부시내 자신의 사무실 안에서 10여 년간 내연녀로 지내던 B씨(46)의 얼굴을 하드디스크로 폭행하고 온몸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B씨에게서 2012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총 5451만원을 빌린 뒤 돈을 갚으라는 B씨의 독촉에 화가 나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6년부터 9차례에 걸쳐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함께 있다가 주차위반에 단속돼 홧김에 폭행을 하기도 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빌렸으면 갚아라” “흉기나 다름없는데 무섭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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