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위장 계열사를 운영한 혐의로 법정최고형인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공정위에서 고발한 이건희 삼성그룹 대주주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사건에 대해 이 회장을 약식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삼성이 지난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당시 소속 회사인 삼우종합건축사무소와 서영엔지니어링 2개 회사를 누락한 허위 지정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우는 1979년 법인 설립 직후부터 2014년 삼성물산 인수 전까지 삼성종합건설(현 삼성물산) 소유였으나 차명주주인 삼우 임원의 소유로 위장했다. 서영은 1994년부터 2014년까지 삼우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였다. 지난해 11월 공정위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이달까지 관련자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삼성그룹 소속회사인 삼성물산에서 삼우 및 서영의 조직변경, 인사교류, 주요사업 의사결정에 있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사실상 사업을 지배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삼성그룹 소속 회사에서 삼우, 서영을 누락한 허위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과 삼성물산 측은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 수사에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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