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사법부가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미 과부하 상태인 대법원 업무 분담을 위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숙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또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업무보고에 참석해 “상고 사건의 급격한 증가로 현재 대법원은 법령 해석 통일 기능은 물론 적절한 권리 구제 기능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상고제도 개선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대법관 증원을 포함하여 상고허가제, 고등법원 상고부, 상고법원,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등 모든 방안에 대해 길을 열어놓겠다”며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이렇게 상고 제도 개선에 대해 국회 협조를 요청한 것은 최근 상고 사건 급증으로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연간 대법원에 접수된 상고심 사건은 무려 4만7,979건에 달한다. 대법원장과 재판업무를 맡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사실상 사건 대부분을 처리해야 하는 구조라 최종심 사법 서비스 질도 저하될 수밖에 없는 상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 문제의 답을 상고법원으로 보고 청와대, 국회 등에 전방위 로비를 하다 최근 ‘재판개입’ 의혹에 휘말리기도 했다. 상고 제도 개선과 상고법원 도입 카드는 김명수 사법부에서도 여전히 최대 현안이라는 지적이다.
조 처장은 이와 함께 검찰이 기소한 법관들과 비위·참고자료를 통보한 현직 법관 76명에 대한 추가 징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대법원은 기소된 현직 법관 8명 중 6명에 대해 사법연구 업무를 발령했고 앞으로 검찰에서 송부한 비위 통보 내용, 법원행정처 보유자료, 징계시효 도과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징계 청구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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