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후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유죄로 판결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18일 A(35·사법연수원 40기) 판사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충청권의 한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A 판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 근처에서 술을 마신 후 200m가량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56%였다.
약식기소된 A 판사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지난 1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 판사 측은 음주 이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가는 ‘상승기’에 음주측정을 해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넘게 된 것이라며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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