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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버닝썬 게이트' 일단 수사지휘만…양현석 고발건도 형사3부로

"경찰 수사열의 보여…수사지휘에 만전"

검찰, 경찰 수사결과 기다리며 지휘 집중할듯

권익위 의뢰·시민단체 고발건 나란히 배당





마약·탈세·경찰 유착 등 대규모 ‘게이트’로 불거진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 키를 직접 잡을지 시선이 모아지는 가운데 검찰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신응석)에 배당했다. 다만 검찰은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지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일단 수사지휘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18일 “권익위 이첩 사건은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을 지휘해오던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3부는 강력범죄전담부로 평소 서울지방경찰청 사건을 지휘하는 부서다. 검찰은 “경찰이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하려 수사 열의를 보이고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지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미 광수대에서 권익위 이첩 내용(성매매 알선·경찰 유착 등 의혹)을 수사 중인만큼, 서울청에 대해 곧바로 수사지휘를 내리는 건 아니다”라며 경찰 수사 상황을 일단 지켜볼 것임을 시사했다.

“경찰이 경찰을 수사한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경찰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광수대에서 이미 수사를 진행 중이고, 영장 신청 등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지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수사를 의뢰한 권익위는 이례적으로 “경찰 유착과 부실 수사에 관한 부분이 있어 (경찰이 아닌) 검찰에 넘기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 15일 시민단체가 승리, 정준영과 함께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사건도 함께 형사3부로 배당됐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승리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정준영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각 연예인의 소속사 대표 2인을 관리감독 소홀죄 등으로 고발했다.

앞서 권익위는 승리의 성매매 알선 및 버닝썬-경찰 유착 의혹, 정준영의 성관계 동영상 불법촬영·유포 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은 뒤 지난 11일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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