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준비 서류는? 알바 하더라도 가능 “재학생, 휴학생 자격X”

25일부터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에게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이 진행된다.

오늘 18일 고용노동부는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시행한다”며 “3월 2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알렸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18∼34세의 미취업자로,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준중위소득 12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53만6천243원이다.

휴학생이나 재학생은 신청 자격이 없으며 아르바이트 등을 하더라도 근로 계약상 주 노동시간이 20시간 이하이면 미취업자로 분류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로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신청자는 구직활동계획서,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내야 한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청년기 첫 직장은 생애 소득과 고용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청년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고 구직활동에 전념하는 게 중요하다”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취지를 이야기했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