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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개입 의혹' 윤성원·김종복 前판사, 변호사 개업 허가

변협 "변호사법 상 등록 거부 사유 없어"

윤성원 전 인천지방법원장. /연합뉴스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개입’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윤성원(56·사법연수원 17기) 전 인천지방법원장과 김종복(46·31기) 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가 변호사를 개업할 수 있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8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윤 전 법원장과 김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지난 11일 상임이사회에서 재판개입 의혹과 관련해 두 전직 판사의 소명을 듣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비위대상자 66명 명단에 윤 전 법원장 등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확인 요청하기도 했다. 그 결과 윤 전 법원장 등은 검찰이 작성한 비위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소명서를 확인한 결과 변호사법 상 두 사람을 등록 거부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등록심사위원회에 따라 회부하지 않고 변호사 등록을 받아주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이 참여한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의 탄핵소추 추진 법관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윤 전 법원장은 인천지법원장에 임명된 지 고작 4일 만에 사표를 던졌다. 윤 전 법원장은 지난달 1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리고 “민변의 탄핵 대상 발표를 보고 그 진위 여부를 떠나 인천지방법원장으로 부임하는 것이 법원 가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것이란 생각이 들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갑자기 퇴임하게 돼 대법원장과 법원에 커다란 누를 끼쳐 죄송하다”며 “특히 인천지법의 가족들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미안하다는 말만 생각난다”고 설명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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