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경찰서와 육군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9시 10분쯤 파주시의 한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군인이 몰카를 찍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해당 군인은 육군 모 부대 소속 A 일병으로, 외박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A 일병은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술집에 들어온 피해 여성 B 씨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따라 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A 일병은 “잠깐 만세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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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해 여성인 B씨는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누군가 따라 들어온 것처럼 이상한 느낌이 들어 천장을 봤더니 휴대전화가 움직이는 게 보였다”며 “옆 칸에 대고 나와보라고 하자 누군가 여자 목소리를 흉내 내며 ‘잠시만요’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A씨가) 심지어 군복을 입고 있었다”며 “요즘엔 휴대전화를 군부대로 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던데, 몰카를 안에서 돌려보려고 한 건 아닌지 너무 소름이 끼치고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다”고 밝혔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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