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재판장 주경태 부장판사)은 음란물 유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동거녀 B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다고 전했다.
해당 커플은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들의 성관계 장면을 담은 음란물 128개를 자신들의 SNS에 게시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 군인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경남에 있는 한 예비군동원훈련장에 허가 없이 들어간 혐의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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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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