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이희진씨 부모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유력 용의자 4명 가운데 1명인 김모(34)씨의 구속 영장 신청을 진행했다.
이희진 부모 살해 피의자 김씨는 지난달 25일 중국 동포 3명을 고용해 안양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시신을 각각 냉장고와 장롱에 유기한 혐의를 가지고 있다.
이어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이씨 아버지가 투자 목적으로 빌려간 2000만원을 돌려 주지 않아 범행했다”며 “집 안에 있는 5억 원을 가지고 갔다”고 말했다.
또한, 김씨는 인터넷을 통해 자신을 경호할 중국 동포인 공범 3명을 고용하고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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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가 피살된 부모의 장례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이씨 측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검찰 측 관계자는 “법원에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이야기했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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