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준영(30)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렸다는 ‘몰카’ 동영상이 유포되고, ‘정준영 동영상’이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는 등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허위사실 확산에 경찰이 대응에 나섰다.
19일 경찰청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법 촬영물 및 촬영물 등장인물들에 대한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다”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 촬영물과 허위사실 유포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라고 오늘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씨의 불법 동영상 공유 사실이 밝혀지고 관련 동영상이 SNS 등으로 유포되자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두고 일부 여성 연예인들이 거론됐다. 이에 해당 연예인들의 소속사 측은 허위사실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또 경찰은 170여 명이 참여한 단톡방에 정준영 관련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영상을 올렸다는 신고를 접수, 이미 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촬영과 허위사실 유포는 인간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촬영물 게시·유포자, 이와 관련한 허위사실 생산·유포자들은 반드시 검거해 온당한 처벌을 받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불법 촬영물을 단체 대화방에 올리거나 공유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직접 올리지 않더라도 동영상을 올리라고 부추기는 행위도 사안에 따라 ‘범죄 교사’나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은 음란사이트, SNS 등에서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 게시자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을 수사관에게 제공하는 음란물 추적시스템도 가동해 유포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채팅방 등에서 불법 촬영물 공유 행위를 발견한 경우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에서 사이버범죄 상담시스템(eCRM)으로 신고하면 된다./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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