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5일부터 아동수당이 소득과 재산과 관계없이 만 6살 미만 아동 모두에게 지급된다.
19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 선정기준 등을 삭제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 4월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알렸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부터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오는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 내용이다.
한 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3월 말까지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하면 다음 달 25일에 1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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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동수당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으로 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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