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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특별단속’ 카톡에 정준영 영상 전송해도 처벌 “징역 5년, 벌금 3000만 원 이하”

‘동영상 특별단속’ 카톡에 정준영 영상 전송해도 처벌 “징역 5년, 벌금 3000만 원 이하”




‘정준영 카톡방’ 논란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불법 촬영물 동영상이 유포 문제가 대두되자 경찰이 특별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사설 정보지(지라시) 형태로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19일 경찰청은 전국 경찰에 SNS를 통한 불법촬영물 유포행위 및 불법촬영물 속 등장인물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생산·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최근 정준영의 불법촬영물 유포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 인터넷에는 ‘정준영 동영상’이 공유되고 있다.

또한, 피해자 명단이라는 ‘리스트’도 유포되면서 해당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연예인들이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발생했다.



한편, 현행법상 불법촬영물 유포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 허위사실 유포는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어 경찰은 불법촬영물을 단순하게 단체 채팅방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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