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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강해이' 재외공관장들, 제3국 무단체류·셀프휴가

감사원 '재외공관 운영실태' 감사결과

외교부 장관에 '주의' 요구





일부 재외공관장들이 외교부 장관의 승인 없이 제3국에 무단체류하고 ‘셀프 휴가’까지 사용했던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19일 감사원이 공개한 ‘재외공관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6년과 2017년 사이에 총 10명의 재외공관장이 외교부 장관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국내나 제3국에 추가 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총영사관의 전직 총영사 B씨는 공관장회의 후 부임지로 귀임하면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공무 외의 목적으로 4일간 체류했다.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재외공관장이 제3국을 여행할 때는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B씨는 허가 없이 체류했다. C국 전직 대사 D씨 등 2명은 외교부 장관의 휴가 승인 없이 무단으로 휴가를 떠났다. 심지어 E국 전 대사 F씨는 아예 자신이 스스로 휴가를 신청하고 이를 승인하는 셀프 휴가를 떠나기도 했다. 이 같은 행태는 모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어긋난 것이다. 감사원은 외교부 장관에게 재외공관장이 허가 없이 공무 외로 국내 또는 제3국에 체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재외공관장이 연가를 쓸 때는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관리·감독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외교부는 재외공관장회의에 참석한 재외공관장들로부터 전자항공권을 제출받으므로 항공권 날짜만 확인하면 재외공관장들이 공무상 기간을 초과해 국내에 체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도 관리·감독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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