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재외공관장들이 외교부 장관의 승인 없이 제3국에 무단체류하고 ‘셀프 휴가’까지 사용했던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19일 감사원이 공개한 ‘재외공관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6년과 2017년 사이에 총 10명의 재외공관장이 외교부 장관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국내나 제3국에 추가 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총영사관의 전직 총영사 B씨는 공관장회의 후 부임지로 귀임하면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공무 외의 목적으로 4일간 체류했다.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재외공관장이 제3국을 여행할 때는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B씨는 허가 없이 체류했다. C국 전직 대사 D씨 등 2명은 외교부 장관의 휴가 승인 없이 무단으로 휴가를 떠났다. 심지어 E국 전 대사 F씨는 아예 자신이 스스로 휴가를 신청하고 이를 승인하는 셀프 휴가를 떠나기도 했다. 이 같은 행태는 모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어긋난 것이다. 감사원은 외교부 장관에게 재외공관장이 허가 없이 공무 외로 국내 또는 제3국에 체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재외공관장이 연가를 쓸 때는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관리·감독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관련기사
감사원 관계자는 “외교부는 재외공관장회의에 참석한 재외공관장들로부터 전자항공권을 제출받으므로 항공권 날짜만 확인하면 재외공관장들이 공무상 기간을 초과해 국내에 체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도 관리·감독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