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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동의 없어도 가정폭력 현행범 체포 가능해진다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가정폭력 가해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19일 발의됐다. 가정폭력 범죄를 피해자 동의 없인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불벌죄’ 항목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폭행과 협박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장 출동 경찰의 응급조치 유형에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현행범인의 체포’를 신설했다. 현행법은 경찰이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하면 현장에 즉시 출동해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돼있으나 가해자의 현행범 체포가 명시돼있지 않아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경찰 1,1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55.8%가 ‘피해자가 소극적이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로 현장 대응에 어려움을 느꼈다.

한편 정부도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통해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를 추가하겠다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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