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에게 검찰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을 구형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5일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중구가 비행 고도제한 완화구역에 포함됐는데도 구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집권 여당 후보로서 제도 개선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TV 토론회에서 고도제한 완화가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실현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고, 이는 당시 경쟁 후보이자 현직 구청장이었던 박성민 후보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아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없었으며, 당시 고도제한 완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발언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면서 “실제로 고도제한 관련 발언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았다”고 변론했다.
박 구청장도 최후 진술에서 “고도제한 완화는 당시 선거캠프 정책팀이 분석한 것이고, 울산시와 함께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판단해 발언했다”면서 “상대 후보조차 해당 발언이 자신을 공격한다고 느끼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12일 오전에 열린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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