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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회삿돈 횡령'으로 징역 8개월 추가 확정

선거홍보업체 대표로 수억 유용

사기·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

내란죄 등 이미 징역 9년 수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자신이 운영하는 선거홍보업체 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기(57)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징역 8개월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CNP전략그룹’이란 선거홍보 회사의 대표로 있으면서 법인자금 1억9,0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 명의로 서울 여의도에 빌딩을 사 임대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또 CNP 명의의 4,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도 있었다. 2010년∼2011년 지방선거 등에서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거보전비용 4억여원을 타낸 혐의도 적용받았다.



1심은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6,800만원을 유죄로,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엔 징역 2개월, 사기·횡령 혐의엔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모두 무죄로 보고 일부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이 판결이 옳다고 봤다.

이 전 의원은 내란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015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이 전 의원은 이번 확정 판결로 수감 기간이 8개월 더 늘어나게 됐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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