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특허 사건의 사실상 1심격인 특허심판 과정에서 변리사만 국선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게 한 특허청의 운영규칙에 제동을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변호사 시장이 포화 상태를 맞은 상황에서 변리사 등과의 직역 다툼이 다시 한번 가열되는 분위기다.
변협은 19일 성명을 내고 지난 6일 특허청이 입법예고한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운영규칙 제정안’에 대해 특허청에 직접 반대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변협은 특히 해당 운영규칙에서 특허심판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오로지 ‘변리사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변리사’만으로 한정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특허심판은 산업재산권 출원의 거절 결정, 등록의 무효·취소·정정·권리범위 등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특허심판원에서 실시하는 특별행정심판이다. 특허 재판은 ‘특허법원-대법원’의 2심제로 운영되지만 그 전에 특허심판원을 먼저 거친다는 점에서 특허심판이 사실상 1심처럼 기능하고 있다. 현재 일반 행정심판은 변호사와 공인노무사가, 조세심판은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가 각각 국선대리인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변협 관계자는 “변호사법 제3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소송에 관한 행위·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전담하도록 하기 때문에 변호사에게도 특허심판 대리권이 인정된다”며 “사실상의 1심인 특허심판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은 큰데 특허청은 국선대리인 자격에서 변호사를 부당하게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변호사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국민이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적인 요소가 매우 크다”며 “변협은 이러한 위헌·위법한 제정안이 수정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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