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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확대’ 단독가구 연령조건 폐지 “재산 요건도 2억 원 미만으로 변경”

근로장려금 등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지방소비세가 늘어나면서 국세 수입이 줄어들었다.

이어 정부가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세금을 감면·면제해준 금액이 올해 47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라 밝혔다.

또한, 국개재정법에서 규정한 감면한도를 2009년 이후 10년 만에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요건(30세 이상)을 폐지했으며 근로장려금 소득·재산 요건은 완화한다고 전했다.

소득별로는 단독 가구는 기존 1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바뀌었다.

이어 재산 요건도 현행 가구원 재산 합계액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변경된다.



한편, 올해 국세감면액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개인에게 집중될 전망이다.

이에 기재부는 국세감면 한도를 맞추기 위해 기존 비과세ㆍ감면 제도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불요불급한 사항부터 적극적으로 정비한다고 밝혔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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