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이 패키지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이 늦어질 경우 산업현장의 혼란이 커질뿐더러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각종 정부 예산 사업 추진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여야가 주고받기식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8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21일부터 두 법안을 같이 심의할 것”이라며 “마음만 먹으면 두 법을 같이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야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못지않게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법안 공포, 최저임금 심의 요청 시기는 법 개정으로 일정 부분 조정 가능하지만 정부 예산 편성과 산업현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당정 협의를 거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점을 10월5일로 못 박았다. 새 결정 체계 적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두 달 정도 기한을 미룬 것이다.
19일 기준 환노위 고용소위에는 총 73개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 중 3분의1 정도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한 내용이고 나머지는 산업 혹은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과 관련한 법안이다. 일단 여야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을 포함할지도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야당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환노위는 20일 최저임금법과 관련해 전문가 3인을 불러 의견을 청취하고 21일부터 본격 심사에 나설 계획이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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