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올해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1차 지원 대상자 33명을 선정했다.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은 울산시가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다. 시는 지난달부터 지원자 42명을 대상으로 심사를 해 1차로 33명을 선정했다. 이들에게는 이달 말까지 1인당 300만원의 창작장려금이 지급된다. 시는 또 5월 초 추가 공고를 내 2차로 17명에게 창작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울산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가구 중위소득 85% 이하이고,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중위소득 100%(본인이 가입자) 또는 150% 이하(본인이 피부양자)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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