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 씨의 구속 여부가 21일 결정될 예정이다.
20일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정씨는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2015년 말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는 등 ‘성관계 몰카’를 지인들과 여러 차례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도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씨 등과 함께 있는 대화방에서 불법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 버닝썬 직원 김 모 씨의 영장심사도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경찰은 또 이 대화방에서 경찰 고위 인사가 이들의 뒤를 봐주는 듯한 대화가 오간 사실을 확인해 정씨를 상대로 경찰과의 유착 관계 의혹도 조사 중이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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