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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주택용 도시가스 수요자 보조금 지원

인천시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 시민들의 연료비 경감을 돕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경제성이 미달되는 지역(공급관 설치 길이 100m 당 30세대 이하) 중 도시가스사와 협의를 거쳐 공급배관 등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사유지이며 해당지역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주택이다. 경로당,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도 지원이 가능하다. 단 영업 및 업무를 주목적으로 설치하는 주택은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중 ‘2019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공고’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인천=장현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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