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여름 지역 내 과수화상병 발생 시 농촌진흥청에서 발송한 예상 피해지역과 대응방법 등을 미리 문자로 받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는 농촌진흥청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해 제공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활용한 농업재해대응 문자발송 서비스 덕분이었다.
#임산부인 B씨는 출산을 하면 온라인 출생신고를 할 계획이다. 5월부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에서 ‘온라인 출생신고’ 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와 본관 및 성명, 출생아의 출생장소 등이 자동으로 채워진 서식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B씨는 이런 시스템을 몰랐지만 최근 행정안전부의 ‘온라인 출생신고’ 홍보를 보고 알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찾기 전에 챙겨주는 ‘선제적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가이드를 각 부처에 배포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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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서비스는 국민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납부·갱신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장애인을 비롯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임산부 등 특정 자격요건별로 받을 수 있는 여러 서비스를 묶은 패키지 서비스, 각종 기한 도래 등을 안내하는 정보 알림 서비스 등이 해당한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정부는 기관별로 제공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안내·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가이드 배포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선제적 서비스가 활성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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