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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희망택시 운영 확대…대상자 등록기준 완화

태백시청 전경/태백시 제공




태백시가 희망택시 이용 수요 증가에 따라 대상자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수혜지역을 마을별로 지정해 확대 운영한다.

희망택시는 버스이용이 어려운 벽·오지 마을에서 현금 1,500원(자부담)을 지불하고 택시를 이용해 시내·공통 거점까지 이동하는 교통수단이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버스 승강장과의 거리가 1㎞이상 떨어진 태백골, 예랑골, 가리골 등 11개 마을 106명을 대상으로 희망택시를 운영 중이다.

이용자들의 호평에도 불구하고, 같은 마을 주민이라도 거리에 따라 수혜 여부가 나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시는 개인이 아닌 마을 단위로 대상지를 지정(가구별 희망택시 카드지급)하고, 버스 일일 편도 4회 미만 운행 지역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 대상자 등록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삼수동의 삼밭골과 안창죽골, 장성동의 금천이 대상 마을로 추가 된다.그동안 이용실적이 전혀 없었던 구문소동의 사군드리와 방터골은 운영 마을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밖에도 희망택시 운행 경로를 파악해 거점지 준수 여부 확인 후 제재(환수) 조치하고, 차량별 희망택시 운행일지를 작성토록 하여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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