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산시,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재차 요청

부산지역 아파트 매매거래량 추이./제공=부산시




부산시가 조정대상지역 3개 구를 전면 해제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재차 요청했다.

부산시는 국토부에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3개 구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재차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부산시는 행정안전부와 국토부 등에 부산의 부동산 실태와 부동산 경기 침체 가속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4개 구·군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바 있다. 하지만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는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대출 규제와 형평성 논란 등으로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수영구의 경우 국토부가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 시 밝힌 조정대상지역 유지 사유와 상반된다는 입장이다. 당초 향후 4년간(2019~2022년) 공급물량(2,100호)이 적어 과열될 것을 우려했으나 실제 수영구의 준공 물량은 5,788호로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다. 동래구도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노후 건축물에 대한 재개발사업 진행이 불투명해져 도시 노후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해운대구 역시 정량적인 해제 요건을 충족했지만 지난 연말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 지방 광역시 중 유일하게 부산시만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며 “대구와 광주 등 다른 광역시와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조정대상지역은 마땅히 해제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수도권과 비교해 지방의 취약한 주택시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라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를 위해 앞으로도 정부에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건의할 예정”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