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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강보험료 연체이자 최대 9%→5% 부담 낮아진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건강보험료를 연체했을 때 추가로 물어야 했던 이자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21일 건강보험공단은 건보료 연체이자율이 서민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상한선을 최대 9%에서 5%로 내린다고 밝혔다.

현재 4대 사회보험 연체이자율을 30일 기준 월 금리로 환산하면 3%로 법인세 연체이자율의 3배가 넘고, 전기요금의 월 1.5%, 이동통신사의 2%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이 가입자로부터 거둬들인 연체 이자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6천7백여억 원에 달한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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