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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자살해도... 몰카 유출범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정준영 몰카 처벌 최대 형량 받아도 7년6월 그쳐

2차 유포자의 경우 1년형 혹은 벌금 1,000만원 수준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는 자살할 정도로 힘든데

청와대 처벌 강화 약속은 5개월째 공회전

여성계 "2차 피해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연합뉴스




#. 최근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공유되고 있는 서툰 그림체의 한 만화는 한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서 비롯한 리벤지 포르노(몰카 유출)의 피해자가 된 후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묘사한다. 전 남자친구가 퍼뜨린 자신의 ‘성관계 몰카’가 남자 대학 동기들을 거쳐 온라인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고, 소식을 들은 여성이 그 영상을 지우기 위해 작성자에게 댓글로 호소하고, 영상 속 여성을 품평하는 댓글에 2차 가해를 입은 후 켜켜이 쌓인 고통을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내용이다. 만화를 그린 이는 바로 만화 속 주인공 여성의 동생. 만화의 제목은 ‘실제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 동생이 그린 만화’다.

가수 정준영씨가 다수의 ‘성관계 몰카’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의 이야기가 재조명받고 있다. 정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21일로 예정된 가운데 정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받게 될 형량이 아무리 길어도 7년 이하가 되리라는 추측이 나오면서다. 정 씨의 혐의와 관련한 법 조항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해 가중처벌을 한다고 해도 최대 7년 6개월까지만 형을 내릴 수 있다. 몰카 유출 등으로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들은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고통받는데 비해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의 동생이 그린 만화


사실 리벤지 포르노 범죄자들의 처벌이 약한 수준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는 지난해부터 나왔다. 지난해 가수 구하라 씨가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로부터 폭행 및 리벤지 포르노 유포 협박을 받는 사건이 터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과 이하 비슷한 리벤지포르노범들 강력 징역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리벤지포르노 가해자들에게 처해지는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꼬집는 내용이었다. 청원은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사 청원 기간 내에 27만 5,806명이 서명했고, 청와대의 답변을 끌어내는 데도 성공했다.

청와대 답변 역시 국민들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청와대 측은 당시 “법무부도 강화된 처벌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라고 답했다. 이어 “유포 관련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처벌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리벤지 포르노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하지만 답변 후 5개월이 지난 지금도 큰 변화는 없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개정을 통해 성관계 몰카의 형량은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지만 청와대에서 답변한 범죄수익처벌법은 미비한 상황이다. 성관계 불법 영상 촬영 및 유포를 제재할 수 있는 처벌 조항 등이 추가로 마련된 적도 없다.

여성들은 특히 몰카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2차 유포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현행 성폭법에 따르면 영리 목적으로 몰카를 유포할 경우 처벌 가능하지만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 처벌의 근거가 불분명하다. 재유포자를 처벌하는 조항(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긴 하지만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에 그친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 촬영물 재유포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한 성폭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여성계는 현재 정준영 사건을 두고 모든 관심이 정 씨의 혐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에만 쏠려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사회에 만연한 ‘몰카 유출 및 공유’ 등에 대해서도 경고를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앞서 14일 ‘버닝썬 게이트’와 관련한 성명문을 발표하고 “불법촬영물을 생산, 소비, 유포한 모든 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폭법 등을 빨리 손질해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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