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블로거를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도맘’ 김미나(37)씨가 벌금형이 선고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장 판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공격적 발언은 대상자의 명예를 크게 손상할 수 있다”며 “김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했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도도맘 김미나씨는 과거 ‘행복한 도도맘’ 블로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유튜버 활동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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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유튜브를 통해 ‘액체괴물 만들기’, ‘맷돌 콩국수’, ‘고무줄 줄넘기’ 등의 영상을 선보였다.
그러나 현재 블로그, SNS, 유튜브 등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유튜브 캡처]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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