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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유튜브 진출은 포기? 직접 맷돌로 콩국수 만들어 “블로그, SNS 중단”

도도맘 유튜브 진출은 포기? 직접 맷돌로 콩국수 만들어 “블로그, SNS 중단”




자신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블로거를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도맘’ 김미나(37)씨가 벌금형이 선고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장 판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공격적 발언은 대상자의 명예를 크게 손상할 수 있다”며 “김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했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도도맘 김미나씨는 과거 ‘행복한 도도맘’ 블로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유튜버 활동을 진행했다.



그녀는 유튜브를 통해 ‘액체괴물 만들기’, ‘맷돌 콩국수’, ‘고무줄 줄넘기’ 등의 영상을 선보였다.

그러나 현재 블로그, SNS, 유튜브 등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유튜브 캡처]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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