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 여부가 오늘(21일) 오후 대법원에서 결정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948년 반군에 협조했다는 혐의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희생자 3명의 유족들이 당시 희생자들은 불법으로 감금당했다며 청구한 재심에 대해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여순사건 당시 순천지역 민간인 4백여 명이 군과 경찰에게 무리하게 연행돼 살해됐다며 진실규명을 결정한 바 있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