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 ‘도도맘’(본명 김미나)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이 구형됐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판사 자원정)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도도맘 김미나는 지난해 3월 자신에 대한 비하 글을 작성해 기소된 주부 블로거 함씨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자 페이스북에 이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도도맘 김미나는 “상대가 먼저 모욕 글을 올려도 100번 이상 참았는데 마지막에 아이들 이야기를 해서 그건 명예훼손이 되지 않을 거란 생각에 아침에 생각나는 대로 글을 썼다. SNS에 다시는 그런 글을 올리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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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부 블로거 함씨는 2017년 1월부터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sns상에 도도맘 김미나와 강용석을 겨냥, “니네가 인간이고 애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 맞냐” 등 도도맘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MBN 방송화면 캡처]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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