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토지이용 규제를 위해 지정한 용도지구에 대해 대대적인 재정비에 나선다. 이번 같은 대규모 재정비는 지난 1962년 첫 도입 이후 56년 만이다.
21일 서울시는 지난 20일 개최된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지구 4곳의 폐지를 추진하는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안에 포함되는 지역은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80.2㎢) △특정용도제한지구(5.7㎢) △시계경관지구(0.56㎢) △방재지구(0.2㎢) 등 총 면적 86.6㎢에 달한다. 현재 서울시 전체 용도지구 중 43.7%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용도지구는 무분별한 개발 방지 등의 사유로 건축물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의 제한이 가능하도록 지정된 곳이다.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법적 실행 수단으로 꼽힌다. 이 가운데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는 공항시설 보호와 비행기 이착륙시 안전을 위해 1977년 4월 당시 서울지방항공청 요청으로 최초 지정됐다. 현재 공항시설법으로도 중복 규제를 받고 있어 폐지가 결정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토지이용 중복규제를 폐지함으로써 토지이용 간소화 및 주민불편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도시관리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원기자 jwo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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