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혐의(불법촬영)로 A씨(30대)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교제한 여성 5명~6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해 휴대폰과 외장하드 등에 보관한 혐의를 가지고 있다.
그가 촬영한 영상은 50여 개에 달하며 영상은 30초~1분 분량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여자친구 B씨가 지난달 A씨의 집 책상 서랍에서 외장하드를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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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집안 탁상시계에 카메라를 몰래 숨겨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야기했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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