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간제교사 여중생 성폭행, 아내 임신 기간 출산 후까지 “상습 범행 저질러”

기간제 교사가 중학생 제자를 상대로 상습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9년이 확정됐다.

21일 대법원 1부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간제 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전했다.

기간제 교사 A씨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B양을 상대로 상습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양이 다니던 중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재직한 바 있으며 B양이 쉽게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해당 기간제교사는 2014년에 결혼을 했으며 아내가 임신 후 출산을 하는 틈을 타 여학생을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