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행인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음주 뺑소니 40대 체포

사진=연합뉴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망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정모(46)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전날 오후 11시 10분께 술을 마시고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가 광산구 운남동 한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구모(60·여)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구씨는 머리 등을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정씨는 약 1시간 뒤 사고 발생지점으로부터 약 10㎞ 떨어진 서구 풍암동에서 또 추돌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2%로 측정됐다.

광산경찰서는 음주 사망사고로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정씨에게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