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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명도 부담에도...'전두환 집' 낙찰, 새 주인은?

6번째 공매서 51억 3,700만원에

낙찰자 사용수익권 확보는 미지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부쳐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사진)이 6번째 공매 끝에 낙찰됐다. 이 물건은 현 소유자인 이순자 씨 등이 지난 달 서울행정법원에 ‘공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명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공매물건이 낙찰된 것에 대해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21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전씨 자택에 대한 6차 공매 입찰결과 최저가인 51억 1,643만 원 보다 높은 51억 3,700만 원을 제시한 응찰자가 나왔다. 이에 따라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진행된 전씨의 연희동 자택 공매 절차가 1달 열흘 만에 일단락됐다. 매각금액은 감정가인 102억 3,285만 원의 50.2%다.

매각허가는 다음 주에 결정되며, 이로부터 30일간 잔금납부기한이 주어진다. 납부 최고기한은 잔금납부기한보다 10일 정도가 더 주어지는데 만약 납부최고기한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배당금에 귀속된다. 잔금 납부 시 1,000억원이 넘는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 중 일부를 환수하게 된다.



공매는 일단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지면 체납자가 체납 세금 등을 모두 납부해도 공매절차가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 씨의 연희동 자택은 현재 법적 다툼 중에 있어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해도 온전한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 소유자인 이순자 씨 등이 지난 달 서울행정법원에 ‘공매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명도 부담에다 예상치 못한 소송까지 제기된 공매 물건이 매각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낙찰자가 만약 대출을 받아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사용수익권 행사가 가능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자금 압박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낙찰자가 누구인 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법원 현장에서 진행되는 경매와 달리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공매는 입찰자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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