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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학생 제자에 성범죄한 교사, 담임 아니라도 가중처벌"

혼인 상태서 13세 제자 상대로 18차례 성범죄

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적용 가능"





담임 교사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근무하는 초·중등학교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 가중처벌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여중생 제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중학교 교사 서모(3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씨는 2013년 3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전북의 한 중학교에서 이 학교 학생 A양(당시 13세)을 14차례 간음하고 4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4년 1월 결혼한 상태였음에도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초·중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형량을 50% 가중해 처벌하도록 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 적용되는 사례”라며 양형기준에 따라 징역 6년을 결정한 뒤 징역 3년을 추가해 총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에 서씨는 “A양 담임도 아니었고 직접 수업을 하지도 않았다”며 항소했지만 2심도 가중처벌은 합당하다고 봤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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