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계절근로자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달 중 연구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영농조합법인에 계절근로자를 처음 도입한 데 이어 활성화 및 확대를 위해 지역별로 얼마큼 인력이 필요한지 등을 파악하고 골고루 배분하기 위해서다. 강영우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은 “연구용역을 통해 큰 틀을 잡은 뒤 올해 내로 제도개선을 완료할 것”이라며 “제주 농장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주도 농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한 달간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무사증제도를 이용해 드나들며 불법으로 일한다는 지적이다. 또 범죄를 저지른 것은 없지만 체류기간 경과로 인해 불법체류자로 빠지는 지름길이 된다는 문제점도 있어 왔다. 아울러 기존에 제주도는 외국인 노동자를 합법고용하려면 고용허가제에 따라 통상 3년간 고용을 보장해야 해 계절별로만 인력이 필요한 영세농업인들에게 부담이 컸다. 강 과장은 “제주도는 특히 각 감귤농장에서 재배한 귤을 한곳에 모아 크기별로 선별해 포장하는 ‘선과장’ 등에 일손이 많이 부족해 불법체류자를 일시 고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국이민학회 연구에 따르면 연중 밭농사, 과실 수확 등 계절성 농업을 시행하는 제주도의 특성을 고려하면 제주도에 필요한 계절근로자 총 소요 인력은 173만4,495명이나 된다.
/제주=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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