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변기 칸 안에 있던 모 대학 학생 A 씨의 코끝에 낯선 냄새가 났으며 그 냄새는 ‘아저씨 냄새’였다.
이에 여긴 A 씨는 ‘고장’이라고 쓰인 안내문이 붙은 옆칸 문 아래로 발끝이 살짝 보였으며 고장 난 칸에 사람이 있는 것을 수상히 여긴 A 씨가 노크를 했다.
또한, A 씨는 다른 학생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화장실 밖으로 나갔으며 이때를 틈타 한 남성이 화장실을 뛰쳐나왔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지만 이미 김 씨는 학교 밖으로 도망친 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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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찰은 김 씨가 떨어뜨린 가방에서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물질 1g과 빈 주사기 1개가 발견됐다.
한편,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결과 김 씨는 이미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및 상해 혐의 등으로 지명수배 된 인물이었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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