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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구·군 합동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부산시는 봄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25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 점검을 한다. 시와 구·군이 함께 벌이는 이번 단속은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와 학원차, 마을버스 등을 점검한다. 특히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중·대형 화물차량의 운행이 많은 항만 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해 구·군은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을, 부산시는 경사지 도로에서 비디오카메라로 단속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점검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정비·점검 안내 및 개선명령을 내린다. 개선명령에 따른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다시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할 계획이다. 운행정지 처분에 불응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도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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