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산시, '자동차 운행제한' 시민 참여형 조례 제정한다

25일 시청서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 시민공청회

운행제한 대상 및 방안 집중 토론

부산시는 25일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와 관련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연다. 이날 공청회는 부산시가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비상저감 조치’의 하나로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참여형 조례안을 만들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공청회에서는 자동차 운행제한의 대상과 방법을 놓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과 2부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한다. 부산시 차량등록 대수는 총 137만6,000대이며 배출가스 5등급은 14만2,000대로 전체 10% 정도를 차지한다. 5등급 대상 여부는 환경부 홈페이지(배출가스 5등급 차량 안내) 배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는 환경부에서 현재 보급 중인 운행제한 표준 시스템과 지역 주요 도로에 설치된 CCTV와의 연동 여부, 설치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해 대상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운행제한 조례는 시스템이 완료되는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