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부탁을 받고 지명수배 여부를 조회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1심에서 선고를 유예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돤 경찰관 A씨에게 징역 6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 경찰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다른 부정한 목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선고 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사고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