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김모씨에 대해 심신 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범행이 참혹하다”며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범행 자체 결과가 너무 참혹해서 1심의 양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가 신청한 정신감정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항소심에서 정신감정까지 하고 충분히 여러가지 심리를 했지만, 법률에서 이야기하는 심신미약이나 상실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북구의 집에서 아버지가 침대를 설치하자 난동을 부렸고 자신을 말리는 아버지와 누나를 둔기로 내려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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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버지와 누나가 너무 시끄러워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 우발적이었다”고 진술했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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