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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아동폭행하고 방치한 위탁모에 징역 25년 구형

위탁 보육하던 15개월 여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위탁모 김모(39)씨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22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며 “열악한 환경에서도 출산을 포기하지 않고 24시간 어린이집과 사설 위탁모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키우던 피해자의 부모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방어능력 없는 아이를 학대하다 사망하게 한 행위는 살인죄와 같은 형량으로 엄벌해야 한다”며 중형을 구형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5개월 된 여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피해 아동을 엎드리게 하고 손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 여아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뇌 기능이 80% 정도 손실된 상태였다.



이날 김씨 측은 재판에서 “어린 딸과 투병 중인 모친이 나 때문에 처벌받을지 모를 두려움과 압박감에 혐의를 거짓으로 인정했다”며 “아이 배를 발길로 찬 적 없고 머리를 발로 툭툭 친 적만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1심 선고는 내달 25일에 있을 예정이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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