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이날 사이트에 게재한 공고문에서 “지난해 7월부터 한국 및 일본·EU·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 ‘스테인리스 빌릿’과 ‘스테인리스 열연강판’에 대한 덤핑 조사를 한 결과 이들 국가의 제품들이 관련 중국업체에 피해를 입혔다고 잠정 판단했으며 덤핑과 피해 간 인과 관계가 입증됐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에 따라 23일부터 이들 국가 제품에 대해 반덤핑 보증금을 징수한다”며 “관련 이해관계자는 공고 발표 10일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중에서 포스코에 적용된 반덤핑 보증금 세율(예비 관세율)은 23.1%다. 현재 이 제품들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회사는 포스코뿐이다. 상무부는 ‘기타 한국회사’에 103.1%에 물렸지만 현재 해당자는 없는 것으로 주중 한국대사관 측은 설명했다. 이외 EU·일본·인도네시아 제품의 보증금은 각각 43%, 18.1~29%, 20.2%다.
포스코는 중국에 스테인리스 사업을 하는 현지법인 ‘장가항포항불수강’을 설립하고 현지 일관제철소도 건립해 대량 공급하고 있다. 이 스테인리스 제품의 원료를 한국에서 들여가는데 이 물량에 대해 중국 상무부가 덤핑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지 생산 물량이 많은 만큼 한국에서 조달하는 원료 물량도 많다”며 “그래서 중국에서 덤핑을 걸고넘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장가항포항불수강은 지난 2011년 외국 기업 최초로 100만톤 생산 규모를 구축하기도 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사안을 주시하고 있다”며 “최종 판정에서 변화가 없을 경우 일부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상무부는 이날 별도의 공고문를 통해 한국·미국·EU·일본·태국에서 수입한 페놀에 대한 덤핑 조사 기간을 6개월 연장해 오는 9월2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지난해 3월26일 이들 5개국 페놀에 대한 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박한신기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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