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자녀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교사인 부모가 함께 근무한 학교 5곳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모가 자녀의 시험문제를 결재하거나 관리한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서울 보성고에서는 지난 2017년 한 교사가 자녀가 재학 중인 학년의 1·2학기 정기고사 출제 원안을 결재하고, 성적관리실의 문제 보관함 비밀번호도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영상고에서는 교사가 자녀 학년의 고사 원안을 결재했고, 한국삼육고에서는 교사가 자녀가 속한 학급을 지도하고, 해당 학년의 경시대회 문제를 출제했다.
교육청은 “문제유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해당 교사와 관련자들에 경징계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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