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교사가 자녀 시험문제 결재 "문제 유출 정황은 없어" 관련자들에 경징계 요구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자녀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교사인 부모가 함께 근무한 학교 5곳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모가 자녀의 시험문제를 결재하거나 관리한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서울 보성고에서는 지난 2017년 한 교사가 자녀가 재학 중인 학년의 1·2학기 정기고사 출제 원안을 결재하고, 성적관리실의 문제 보관함 비밀번호도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영상고에서는 교사가 자녀 학년의 고사 원안을 결재했고, 한국삼육고에서는 교사가 자녀가 속한 학급을 지도하고, 해당 학년의 경시대회 문제를 출제했다.



교육청은 “문제유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해당 교사와 관련자들에 경징계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