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시, 4월부터 비닐봉투 사용한 대형마트 등에 과태료 부과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시가 4월부터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한 대형마트 등에 높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24일 서울시는 올해 1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3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경고 없이 최대 3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과태료 적용 대상은 시내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295곳, 매장 크기 165㎡ 이상 슈퍼마켓 1,555곳, 제과점 3,829곳이다.



이중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은 일회용 비닐봉투를 아예 사용할 수 없다. 제과점은 고객에게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유상 판매는 가능하다.

생선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는 합성수지 제품과 채소 등의 제품을 담는 속 비닐은 이용 가능하다.

서울시는 4월 1일부터 자치구, 시민단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업종, 사업장 규모, 위반 횟수에 따라 5만∼300만원이 부과된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비닐봉투, # 과태료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