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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음주운전 중 안전거리 미확보로 사고...벌점중복 가능"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중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앞차를 들이받은 사고를 냈다면 음주운전 벌점 외에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벌점을 중복해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법원 1부는 택시기사 이 모씨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3년 음주운전을 하다 앞차량을 들이받았고, 음주운전에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벌점을 중복 부과 받아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안전거리 미확보이고 음주운전은 이와 동일성이 없는 행위로서 간접적인 원인에 불과하므로 중복해 부과할 수 있다”며 면허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음주운전과 안전거리 미확보는 별개의 벌점 부과 대상”이라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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